의협, 법사위 입법절차 즉각 중단 촉구...이정근 상근부회장 국회 1인 시위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졸속 처리 강력 비판...위헌소송 등 총력 저지 예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에 영혼까지 지쳐가는 의료인들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여당의 강행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방조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24일 오후 2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부터 6년 반 동안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의료계에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비합리적 법안심사·처리 소식에 탄식과 울분이 확산 분위기다.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 비롯한 의료계는 여야의 개정안 졸속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향후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11시 국회를 찾아,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과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준수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숙려기간 없이 법사위 상정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의협이 보건복지위의 개정안 졸속 처리와 입법절차 강행을 지적하고 나선 것.
이 상근부회장은 "CCTV 만능주의와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의료법 개정의 입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내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의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 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나마 보건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의협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