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명하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자율정화 특위 위원장
"비윤리회원 무관용·전문가평가제 본사업 확대...UA 합법화 저지 총력"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처방' 삽입...강력 대응
의료윤리와 의과학적 판단에 의한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는 의사의 직업적 소명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차츰 저하됐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때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에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회적 냉대와 억울함을 뒤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홍준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장)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아 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의 선봉에 선 박명하 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해야 국민의 신뢰가 따라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 특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근절 특위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일성이다.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고충·어려움·현실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변하면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포부다.
최근 [의협신문]을 만난 박명하 의협 자율정화 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희망과 우려가 섞인 마음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하는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책임을 맡고 있는 두 특위의 성격, 업무, 그간의 활동이 궁금하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의사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 의료현장에서 의료법에 따른 올바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구성했다. 환자는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학교육과 수련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난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번 이필수 의협 집행부에서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우선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문제점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료행위 시행 주체와 관련한 의뢰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고,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 등도 논의하고 있다.
자율정화 특위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성했다.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고, 자정 활동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 한다. 각 시도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시도 자율정화 특위 구성 협조와 운영 규정 검토 그리고 자율정화 신고센터 운영 등을 논의했다.
Q. 두 특위의 성격과 업무가 비슷해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것 같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의료기관 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자문 및 대응 등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정화 특위는 불법 및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모니터링, 조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단 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그리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두 특위의 지향점은 같다. 두 특위 위원장을 겸임한 된 것도 의협의 법제담당 책임부회장인 점을 이필수 의협 회장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두 특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시도의사회 별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전문가평가단을 활성화 하고,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계 자율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나아가 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Q.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책이 궁금하다.
=문제의 사건에 대해 의협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앞으로 자율정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자율정화 특위를 통한 자정 노력을 활성화해 성과를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재발 방지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에서 조만간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해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다.
Q. 의료계 내에서조차 UA 근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근본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나?
=우선 UA 즉 무면허 인력의 불법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UA 합법화는 의료 현장의 또 다른 편법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시급한 현안인 UA 합법화 시도,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제 도입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 초음파와 내시경 등 단독 검사 행위 그리고 의료기관 처방 아이디 위임을 통한 불법 처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Q.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논란에 관해 의협은 정부 협의체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 개정령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 개정령안에 '의사의 처방'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전문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행위를 위임 받아 단독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 개정령안의 전문간호사 세부규정을 살펴보니 마취뿐만 아니라 응급 분야의 응급 처치, 시술 등 타 분야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주사, 처치 문제 그리고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지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시 등 대체 문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법률이나 제도 등 타율 규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