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통과 '유력'

수술실 CCTV법,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통과 '유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1 12:2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언론중재법 빼고 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 합의...의-정 간 극한대치 불가피
통과 시 '2년 유예기간동안 보건복지부령 협의' 관건...세부규정 마련 줄다리기 예상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여야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 경고에도 결국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본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고,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심사하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여당은 본회의 상정 법안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언론중재법 논란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하루 연기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여당의 강행 의지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 야당이 막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제대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대선 표심을 겨냥한 여당의 입법 폭거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여당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수많은 의료단체에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철회를 촉구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여야가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의료계와 정치권 갈등 극화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으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 역시 공포 2년 후로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보건복지부령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