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료인 양심 걸고 답하라 "마취전문간호사, 정말 감당할 수 있나?"

인터뷰 의료인 양심 걸고 답하라 "마취전문간호사, 정말 감당할 수 있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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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마취 위험성 안다면, 이럴 수 없다"
"마취과 전문의 공급, 차고 넘쳐…전문간호사? 의료인 양심상 용납 안 돼"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마취는 환자를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다가 다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의료행위다".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9월 13일 종료됐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약 6000건의 의견이 제출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그중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진행한 릴레이 시위에도 합류, 개정안의 부당성을 짚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마취통증의학회에서 유독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뭘까. 그들은 한결같이 '의료인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3일 성명에서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실명을 밝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우리 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이건, 지도하 마취이건 일체의 마취를 법률상, 그리고 양심상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협회에서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면허체계와 의료시스템, 관련 법률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더 나아가 이번 시행령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후 간호법을 만들어 진료와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역시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취는 수술처럼 대수술·소수술의 개념이 없다. 간단한 수술 중에도 잘못 관리할 경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이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취통증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마취전문간호사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 "2014년부터 근무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마취과 전문의의 공급은 차고 넘친다. 신검, 보건기관, 일반진료, 휴직 중인 전문의들은 언제든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며 "마취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곳 역시 마취사고가 나면 바로 다음 날 마취전문의가 고용되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전문간호사법 통과 시 마취업무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환자안전을 위해 몸 바쳐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존재가치와 직업의 보람을 짓밟힌 느낌을 받는다"며 "업무 중단이라기보다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수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 대한마취과학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며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한마취과학회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2011) ⓒ의협신문
대한마취과학회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2011) ⓒ의협신문

[일문일답]
Q.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는 1인 시위에도 나서는 등 강한 비판의견을 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나?

환자 안전이다. 대리마취와 대리수술은 같은 개념이다. 이미 전문간호사의 직접마취는 여러 번 불법임이 판결 났던 문제다. 환자안전을 위협하는데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참을 수 있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Q. 특히 어떤 지점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마취는 모든 의료행위 중에서 환자를 가장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다가 다시 의식의 세계로 끌어 올리는 위험한 의료행위다. 이에 마취는 수술처럼 대수술, 소수술의 개념이 없다. 이 두 종류의 수술은 명백히 위험도가 차이 나지만 마취는 잘못 관리되면 간단한 수술 중에도 사망을 유발한다. 프로포폴 투여 사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집도의들은 주의력의 한계로 수술에 집중하면서 마취관리를 온전히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마취과가 외과로부터 분리된 거다. 그런데 시대를 역행해, 심지어 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Q.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마취' 개념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인 것 같다. 대략적인 '마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일반적으로 마취라고 하면 '안 아프게 하는 것', '주사 놓는 것' 등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술 전 어떤 마취를 선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용량을 투여할 것인지부터 마취의 시작이다. 수술 중 출혈, 수술 조작과 변화, 환자의 자체 질병, 마취 자체로 인한 호흡, 심혈관억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뤄지도록 하고 마취로부터 회복 시켜 최종적으로 병실로 안전하게 보내고 통증까지 조절해 주는 의료행위가 마취다. 또,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대비 역시 돼 있어야 한다.

Q. 간호협회에서는 부족한 마취전문의료인력의 해결책으로 마취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주장은 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지니 대리수술을 허용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 또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됐는데 현장에 간호인력이 없어 인력감소가 우려되니 의료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전문 간호조무사제도나 준간호사제도를 만들자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의사와 간호사는 면허이며 전문간호사는 자격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격증으로 면허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기본적인 의료인의 윤리 문제이며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환자안전을 훼손하면 안 되며, 더구나 그 경제적 이익은 불법행위자들과 경영주에게 돌아간다.

2014-2021년 마취통증전문의 현황 (제공=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
2014-2021년 마취통증전문의 근무 현황 (제공=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

근본적으로는 마취과 전문의의 공급은 차고 넘친다는 점을 짚고 싶다. 2014년부터 2021년 마취통증 전문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 참조). 신검, 보건기관, 일반진료, 휴직 중인 전문의들은 언제든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대도시에 있는 병원 중 마취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마취사고가 나면 바로 당일 혹은 다음 날에 마취전문의가 고용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경쟁하는 병원들이 우리 학회로 상대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해 불법행위를 한다고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마취전문간호사가 통증진료를 보는 곳도 있다. 정당하고 적법하게 경쟁하는 동료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예정이다.

Q. 간호협회에서는 현재에도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이뤄지고 있나?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아주 일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그조차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취전문 간호사제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법안 없이 미군의 영향을 받은 군 병원과 선교사 계통 병원을 통해 일부 양성되다가 70년대 분야별 간호사가 시행령으로 인정이 되면서 마취간호사로 분류됐다. 많은 반대에도 2004년 마취전문간호사제가 도입됐다. 경과규정으로 이전의 마취간호사가 마취전문간호사로 인정받은 사례 외 실제 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은 소수다. 현재 마취전문간호사 현황을 보면 총 216명 정도다. 과거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 직접 마취를 시행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시절은 의료보험도 없는 예전의 시절이다. 사회 환경변화와 법원의 전문간호사 직접마취 불법 판결로 현재 소멸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를 그때와 같은 유신시절의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Q. 마취과에서 마취보조를 실시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법적 마취보조간호사와 우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마취는 마취전문의도 혼자서 하기에 벅찬 의료행위이다. 나는 마취보조간호사가 아니라 마취간호사라 부른다. 마취전문 간호사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 가져야할 정당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마취간호사와 팀으로 마취를 시행하며 마취준비, 마취기 관리, 투약, 모니터링, 수혈, 감염관리, 회복실 관리 등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마취과의사와 협력해 수술실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비교적 정확하다. 우리와 팀을 이루는 마취간호사들은 회복마취간호사회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대부분 수련병원급 대형병원 근무자들로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학문적인 성취 수준, 윤리의식, 회원 수, 대표성에서 당연히 압도하며 마취 분야 간호사들의 대표성은 회복마취간호사회에 있다.

Q. 학회차원에서 전문간호사법 통과 시, 마취업무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나?
이는 마치 전문수술간호사가 수술을 직접하겠다는 것과 같은거다. 마취전문간호사가 책임지지도 않고, 질 수도 없으면서 직접 마취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몸바쳐온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치와 직업의 보람이 짓밟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왜 의대를 졸업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받아 직접 책임을 지는 마취전문의를 취득해야 하나? 200명여에 불과한 이들을 위해, 그것도 불법을 합법화 시키고, 상위법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면서 6800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에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마취중단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다고 본다. 마취를 할 사람이 있다는데 정확히는 '전면적인 정부정책의 수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한다.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Q.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공의 지원자는 당연히 줄 거나 없어질 것이다. 작년 파업 이후, 마취업무에 회의를 느껴 마취분야 전임의 지원이 현저히 줄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크게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마취 건수는 매년 일정한데 고령화로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진 마취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마취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도 부담감으로 휴직 중이거나, 보건기관, 심지어 한방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 다면 언제든지 마취 현장에 투입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의 원인은 현재 수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다른 부분으로 일정부분 보충이 가능하지만 일반병원은 고용수요가 줄고 있으며 수가 때문에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근무여건도 아주 열악하다.

Q. 병원에서 적절한 마취통증 전문의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다고 느낀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며 소아환자의 어려운 수술을 전문으로하는 병원에 제자를 전임의 수련을 보냈다. 이런 특수병원도 수술실 당 마취통증 전문의를 한 명에 훨씬 못 미치게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병원조차도 적절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의 증원 요구에 대해 저수가를 이야기하며 거절하거나 위험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의 충원이 되지 않고, 퇴직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고용할 돈이 없다는 병원들이 증축, 분원 개설, 확장에는 여념이 없다. 적절한 고용조건을 제시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Q. 학회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법원 판례 역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가장 유의미한 판례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인천지법판결(2008.1.10 선고 2006노 1326)이다. 당시 재판부는 "마취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마취시술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취지, 현재 마취전문의의 수급현황, 의료계의 관행, 외국의 의료현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하에 한 간호사의 마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분명한 판결이다.

Q. 학회의 요구사항과 향후 학회 계획과 준비중인 사항이 있다면?
모호한 문구로 간호사가 마취진료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거다. 이에 개정안 제2. 마취, 가 항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계획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다. 다만 정부의 행보에 맞춰, 학회는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 정부나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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