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44곳 대상 '치료의료기관 2392억원·선별진료소 운영병원 96억원'
'개별 병상단가 150%→200%' 등 손실보상 기준 개선…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 83곳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17차 누적 지급액은 2조 5473억원으로, 총 404곳이 손실보상을 받았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곳)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곳)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301억원(96.2%)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곳), 약국(292곳), 일반영업장(2981곳), 사회복지시설(4곳), 의료부대사업(1곳)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 '개별 병상단가 150%→200%' 등 손실보상 기준 개선…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과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해 실가동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10.)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