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연수교육 제공 대장암 시범사업 등에 소외되는 일 없도록"
임시 대의원 총회…연회비 납부 회원에 선거권 부여 직선제 의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내시경·초음파 인증의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인증의에 대한 상시적 연수교육을 제공해 대장암 시범사업 등 정부사업에 회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참여 확대 및 산하 학술단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회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회장 회의 정례화와 지회 재건 활동 지원을 모색하고,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회장 선거권 관련 회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회장 선거는 연회비를 낸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회원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선거 관련 부수 내용은 상임이사회 및 회칙개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승인키로 했다.
또 사무국 사무실 대표자 명의인을 현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13대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회무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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