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협 상임이사회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 의결...이상운 의협 부회장 위원장 위촉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학회·의사회 참여...필수의료 정책 개선안 도출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후속조치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7일 오전 제21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키로 의결,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는 '필수의료 TF'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제41대 의협 집행부에서 구성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하며, TF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도출해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살리기 TF' 위원장에는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을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받기로 했다.
공동간사에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호중 의협 정책이사를 배정했으며, 위원으로는 의협에서 총무이사,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참여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와 개원의사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의협이 내부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은 의협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바이탈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발협 내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은 지난 9월 24일 공포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 부작용을 고려한 수습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협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일시적 이유로 단순히 운영이 어려운 과를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기과'와 '필수과'에 대한 구분을 통해 개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기피현상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필수의료과를 정상화하도록 의협 내 TF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