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오페브' 비급여 결정
코오롱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는 조건부 급여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에실산염)'가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대체약제가 이미 존재하는데다, 경쟁약물의 약가가 낮아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오페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약제를 비급여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링거인겔하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신청했었다.
오페브의 급여 도전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었다.
2016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국내 출시됐으나,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일동제약 '피레스파(피르페니돈)'가 이미 2015년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등재된 상태라 후발약인 오페브의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
지난해 정부가 RSA 계약기간이 끝난 치료제의 후발약이라도 RSA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급여 등재 길이 열렸지만, 이번엔 가격이 문제가 됐다.
2017년 피레스파의 RSA가 종료되고 잇단 제네릭 출시로 경쟁약물의 약가가 낮아진 것이다. 이에 약평위는 오페브를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날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산염)'은 조건부 급여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다면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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