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개정 추진
성장세 속 급여 범위 확대 호재, 블록버스터 성장 '날개'
HK이노엔의 위산분비억제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내달부터는 '위궤양 치료' 때도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처방한 경우에만 인정되던 급여 범위가 위궤양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HK이노엔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케이캡 급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캡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제제로 30번째 국산 신약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장 출시 이후 2년 여만에 사실상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시장 출시 첫 해 298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던 케이캡은 2020년 725억원으로 그 몸집을 불렸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54억원의 처방을 따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00억원대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 여기에 급여 범위까지 추가되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케이캡은 당초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급여 또한 해당 적응증에만 적용돼왔다. HK 이노엔은 이후 위궤양 치료 등의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고, 이것이 금번 급여 확대로 이어졌다.
달라진 급여 기준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 상한금액은 종전가인 정당 13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가능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약가 사전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케이캡은 국내개발신약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대상이 될 경우 인하액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계약을 체결한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계약이 종료 시 약가 인하분에 대한 환급 및 상한금액 조정률 만큼 인하한 상한금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