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의결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1인당 지원한도 2000만원→3000만원 상향 "고가항암제 등 현실 반영"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를 지원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