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통제장치 사라지면 부작용↑...미수금 대불·대불 보증제 대안" 제안
의협 "사적 자치 원칙 제한" 지적...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와 환자 간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22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연대보증 미작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의료비 지급의무가 의료계약에 따른 가장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의료계약은 민법상 비전형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공적 지위에 따른 제한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써 환자와의 의료계약, 특히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입원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의료비 지급의무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주 목적"이라면서 "연대보증이 있더라도 실제 미지급 의료비 회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로 인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성실하게 의료비를 납부하는 환자에게까지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의료비 수령 권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의료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의료비 미수금 보전방안 ▲대불제도 확대 ▲지불보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진료비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사라지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대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미수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사라지면, 진료비 회수를 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한내과학회·대한내과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도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