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정 정치적 목적 갖고 갑자기 법안 심의 시도 강력 비판
사무장병원 잡자고 특사경법안 도입…"건보공단 역할 넘어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키로 하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7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건보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건보공단의 실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회원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던 불행한 사건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이어 갑작스러운 특사경법안 심의가 특정 목적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고 있고,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진 작금의 시국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생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의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