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제사법위서 '계류'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제사법위서 '계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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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소위 상정 강행했지만...'쟁점법안' 분류로 심사 못해
의협 "기본권 침해" 철회 촉구...경찰청 "전문·대표성 의문" 반대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과 8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골자로한 건보공단 특사경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심사에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7일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린 직후 해당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 심사일정을 가장 뒤로 미뤘다. 8일 재개한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심사는 이뤄지지 못해 결국 계류됐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추천 절차와 관련해 정춘숙·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서영석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서영석·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최에 앞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심사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은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수사기밀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일부 내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과 관련해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팀은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찬성했다. 건보공단도 보건복지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해 개정안 심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검토 ▲건보공단의 조직 성격에 부적합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중 등의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관련 재정 누수 등을 방지 ▲경찰을 통한 수사 실무상 지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사무장병원 단속 집중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 선례 등을 짚으며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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