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법안(간호·조산사법안) 제정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2021년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선 보건의료계가 간호계와 충돌하면서 불씨는 일단 사그라 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은 대선 정국에서 언제든 발화할 수 있어 직역간 갈등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지난 11월 24일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발의) 등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심사키로 하고 산회했다.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골자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어내 독립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인 법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간호계는 국회의 제정안 심사를 앞두고 격렬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의협은 릴레이 1인 시위에 앞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폐기 투쟁을 결의했다.
의협은 "3개 법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이들 법안이 제정되면 오히려 직역간 분쟁을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 역시 "자신들의 업무를 간호사의 감독하에 귀속시키려는 직역이기주의"라고 성토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협회의 법률안 통과를 위한 무력 시위도 만만치 않았다. 법안심사 전날 국회 앞에서 회원 490명이 참여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는 대선 국면에서 한 표가 아쉬운 여당과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는 간호법안이 직역간 전면전으로 번지자 법률안 '보류', 즉 '계속 심사'로 불씨를 덮으며, 12월 9일 정기국회를 종료했다.
간호협회는 연내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 현안 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개발이익환수법·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대장동 특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등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당도 추경과 대장동 특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방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선 정국을 겨냥한 간호계가 연내 간호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보건의료계의 촉각이 12월 임시국회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