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재현됐다.
개정안 취지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 전부터 막고, 불법으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회수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질 경우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과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 발생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추천 절차와 관련해 정춘숙·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서영석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서영석·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과 8일 접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문제의 건보공단 특사경법(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3개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지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보류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개정안 상정 반대도 묵살됐다. 그러나 7일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린 직후 해당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 심사일정이 뒤로 밀렸다. 8일 재개한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됐다. 여당은 예정됐던 8일 법안소위 일정을 오후로 연기하면서까지 개정안 심사를 밀어붙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만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재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검토 ▲건보공단의 조직 성격에 부적합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중 등의 의견을 내며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관련 재정 누수 등을 방지 ▲경찰을 통한 수사 실무상 지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사무장병원 단속 집중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 선례 등을 짚으며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한 동안 개정안 심의를 밀어붙이며 묘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