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위헌적 비판 면키 어렵다"

의사면허취소법…"위헌적 비판 면키 어렵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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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앞세워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결격사유 규정 
'변호사와 형평성' 내세우려면 의사단체에도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김용범 변호사 '의료정책포럼' 기고 통해 결격사유 확대 헌법적 문제 진단 

의사면허취소법(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 결격사유를 규정'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에 '의사면허취소법의 헌법적 문제' 기고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확대되는 사유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현행 의료법의 면허결격 사유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문제점을 짚었다.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윤리성·준법성 등을 요구했다면, 개정안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 배출되는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에는 의료관계법령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나 시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인의 일반적 직무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국한돼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준법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의료인 자격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 자의적으로 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국민 여론을 앞세운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전문제도 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정 범죄가 의료업과의 직무관련성 내지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료법 제정 목적과 관련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만을 언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개정 필요성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단언했다.

범죄의 종류를 고려치 않고 단지 범죄의 중대성을 만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부적격 의료인으로 단정하고 퇴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인식이다.

개정 이유로 제시한 '변호사와의 형평성' 역시 무리한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법적 부담에 대해 "의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변호사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에 부여한 자율징계권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변호사와의 형평성이 기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료인 단체에도 자율적인 질서 유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의료인 단체에도 자율적 질서 유지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 역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개정 취지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를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해 위헌적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며 "게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 마찰을 빚은 직후에 추진됐다는 점에서 개정 의도의 순수성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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