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醫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추진 중단해야"

광주광역시醫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추진 중단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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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21일 성명 발표
"특정 직역의 이익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 위한 정책 마련돼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본인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선 대한간호협회에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수요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1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뒤로한 채 독자적 간호법 통과만을 외치고 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대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관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각 직역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근무 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배타적 권리로 인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행위별 수가의 남발로 의료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직역 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해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힘을 합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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