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감염병 병원 설립·운영 예산 지원법 당론 채택

여당, 감염병 병원 설립·운영 예산 지원법 당론 채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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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긴급대응기금 확보 방안 제시...소상공인·의료기관 손실 보상 포함
윤호중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여당 의원, 169명 전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장). ⓒ의협신문

여당이 당론으로 감염병 병원 설립 및 지정과 운영·지원 예산 마련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예산 지원 내역에는 감염병 방역에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장)은 최근 감염병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여당의 당론 채택에 따른 것으로 여당 의원 169명 전체가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이 아닌 선지원을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로 하여금 '감염병긴급대응기금'과 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했다.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용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고 부담경비 및 그리고 손실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감염병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과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금의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기금 운용·관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부여했다.

윤호중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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