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서울시 마트·백화점, 12∼18세' 대상

또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서울시 마트·백화점, 12∼18세' 대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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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4일 서울시장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시 3000㎡ 이상 상점·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보건복지부 "재판 결과 아쉬워...17일 공식 입장 밝히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법원이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이번엔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방역패스 조치가 대상이다. 

앞서 나온 정부 대응 경과를 볼 때, 이번에도 역시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면서, 방역 정책 추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각종 대응책을 발표한 직후 나온 판결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와 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 사실상 코로나19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년 말경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과 확진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14일 저녁 6시 경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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