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병·의원 제외해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병·의원 제외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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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 발표…"의료현장 또 규제...헌법소원 제기할 것"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 미만 2024년 적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해당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에 연면적 2000㎡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가뜩이나 규제 일변도의 의료현장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각종 고위험 수술과 응급상황이 24시간 상시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와 이용자의 사망과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며 "현재도 각종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펼쳐야 할 의료진이 방어진료, 위축진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뒀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자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과잉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의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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