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설문조사, 응답 30개 의대 중 18곳 '행동강령' 갖춰
"위반 땐 징계보다 교육·홍보 중점 두고 스스로 단속하게 끔"
교육시기 '신입생 때' 선호…'상황 허락 땐 수시 교육' 의견도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침 위반 때도 징계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의료전문직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생도 전문직업성에 뿌리를 둔 적절한 윤리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의과대학에는 의대생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강령(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을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 가운데 18곳이 어떤 형태로든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는 각 의과대학 학장이나 학생담당 부학장이 참여했다.
행동강령이 갖춰진 의대 가운데 관련 문헌이 확보된 15개 의대(건양·경희·계명·고려·고신·동국·성균관·연세·을지·이화·인제·전북·제주·조선·충북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 상 차이를 보였다<표>.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문직업성 관련 내용을 행동강령에 포함한 의대(고려·동국·인제)는 일부였다.
행동강령 형식은 대부분 '행동규범'이었고, 나머지는 '시행세칙'(경희), '서약'(계명·연세인제) 등이었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는 '매우 필요(13곳)+필요(15곳)' 등으로 절대 다수가 공감했다.
윤리강령 지침 개발 과정은 '학장단에서 개발 채택'(8곳), '학생 협의체에서 개발 채택'(6곳), '교육과정 일환 개발 채택'(4곳) 등이었다.
현재 행동강령이 없는 12개 의대 역시 향후 개발 필요성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에서는 자율규제지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중복응답).
'자율규제지침이니 징계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를 단속하게끔 한다'(21곳)는 응답이 주종을 이뤘으며, '의대 학생회 내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그에 따라 결정한다'(11곳), '지침을 의과대학 학칙에 두고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율규제지침 개발 방식(중복응답)으로는 'KAMC에서 모델 형태를 개발해 각 의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17곳)을 가장 선호했으며, '각 의대별 학생과 학교가 논의해 개발'(14곳),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개발'(4곳),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델 형태를 개발해 각 의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1곳) 등이었다.
자율규제지침 교육시기(중복응답)는 '의예과 1학년 신입생 때'(24곳)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등 임상실습 진입 때'(15곳), '의학과 1학년 본과 진입 때'(13곳), '상황이 허락하면 수시로 교육'(12곳) 순이었다.
자율규제지침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탐색 금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제반행위 금지', '시험시 부정 행위 금지', '환자·동료·교수에 대한 무례한 태도 금지', '연구진실성 위반(위조·변조·표절) 금지', '과제물 작성 시 부정행위 금지', '성차별 금지', '폭행·폭력 금지', '학교 규정 준수', '성실한 임상실습 참여',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금지', '인종차별 금지' 등이 높은 척도로 지침 포함 내용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교육자원의 저작권 침해 금지 ▲SNS 상 비방·외설 금지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과 권리 ▲자기관리·건전한 의대 문화 형성 ▲'금지' 외에 '지향' 관련 내용 등도 지침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