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우선 적용 "과다 투입 우려"
1단계 급여 확대 재정 소요 연간 약 4200∼7900억원 예상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확대는 1단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 대해 먼저 범위를 확대한 뒤 나머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인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나 ▲퇴행성 질환 외의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횟수는 질환별로 상이하며 해당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는 모든 퇴행성 질환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과정에서 겪은 '재정 부담'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장치로 보인다. 당시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소요되면서, 뒤늦게 급여 대상을 제한했다.
척추질환 MRI 질환의 경우, 고령화·만성화에 따른 유병률이 높아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과다 투여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뼈로 구성된 척추 특성상 X-ray 등 비용 효과적 진단방법이 있는 등 모든 퇴행성 질환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급여 대상 제한의 이유가 됐다.
결정적으로 모든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전체 척추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 급여화 시 약 2.5∼3.8조원의 재정 소요가 추정됐다.
이번에 우선 적용하는 급여 확대 재정 소요는 연간 약 4200∼79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험적용 가격은 요천추 기준으로 병원급은 약 29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약 33만원의 보험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때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MRI 장비 해상도에 대한 차등을 통해 보험가격을 일부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MRI 검사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8년 10월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까지 대상을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과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