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종별 손실 고려, 갑상선암 수술 등 24항목 수가 인상"
(부)갑상선 악-약성 중간단계 세포 경과관찰 등 범위도 확대
정부가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관련,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보상방안 개선은 비급여 관행 가격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약 48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해 종별 적정 보상을 위해 손실이 집중되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24개 항목은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으로,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 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 등을 고려해 5∼10%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 액수로 연간 약 42억원을 추계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범위도 확대했다.
갑상선·부갑상선에서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에서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가격은 기존 보험가격 7만 7363원(2021년도 상급종합병원 기준)그대로 적용한다. 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비·부비동의 경우 단순 확인성 검사 방지를 위해 현행 비급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는 올해 2월 중으로 계획돼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돼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