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가 침술이라고?-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부쳐

IMS가 침술이라고?-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부쳐

  • 김태호 전 의협 특임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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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전문 영역 판단...IMS 시술 부위, 한방 아시혈과 달라
과학적 근거 기반한 IMS 침술로 판단...시대에 역행하는 오류 범해

김태호 전 의협 특임이사 ⓒ의협신문
김태호 전 의협 특임이사 ⓒ의협신문

언젠가 까마득한 옛날 아마도 20여 년이 넘은 그 어느 날, 필자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내 자극 치료법)'를 처음 접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에 사뭇 놀랐던 기억이 있다. IMS와의 첫 만남은 의사로서 인생 경로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한IMS학회에 참여해 배우고,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습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었다. IMS 실습 대상은 불쌍한 부모님이었고, 통증에 시달리던 필자의 몸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두통으로 고통을 받았다. 뇌신이라는 약물 없이 생활이 곤란했던 어머니는 IMS 한 번으로 씻은 듯 두통이 사라졌다. 한 번의 시술로 불면증마저 사라져 곤히 잠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희열감을 경험하였다. 

골골한 필자의 몸에 IMS를 시술하고 또 시술하며 그 효과를 스스로 체험했고, 술기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겪었다.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몇 있다. 

급성 위통으로 한양대병원에 다니며 3개월 이상 고생하던 30대 후반 환자는 단 1회 IMS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뒤 "치료 후 통증이 사라져 한 달분 약물을 안 먹고 버렸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유방암 수술 후 불면증에 시달리던 40대 후반 환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라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잔다는 70대 환자는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기에 엄마가 잠순이가 됐냐고 가족이 의아해한다"는 말을 수줍게 전하며 좋아했다.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던 옆 가게 60대 남성은 1회 IMS 시술 후 다음날 등산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치료받고 싶어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동대문시장 상인 등등.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

최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법원은 "IMS는 침술이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IMS는 침술 비슷한 것 같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영역을 판단하다 보니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십 년간 IMS를 시술한 필자는 너무도 어이없어 대법원 판사님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첫째, 칼을 사용한다고 다 검술이 아니다.

근막 동통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해 해부학적 원리를 이용한 IMS 시술 시 침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침술이라고 할 수 없다. 

본래 IMS는 침술(acupuncture)이 아닌 'dry needling'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의과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치료(TPI)'는 근막 동통 유발점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서 통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TPI다.

IMS는 TPI의 변형된 치료로 볼 수 있다. IMS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기 바늘만 이용해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신경 눌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IMS를 dry needling요법이라 불렀다. 절단면이 날카롭고 두꺼운 주사기 바늘 대신 가늘고 끝이 둥근 침을 이용하게 된 것이 현재의 IMS 요법이다.

IMS는 한방의 경혈 접근과는 달리 해부학적 원리로 근막 동통 유발점을 자극해서 치료한다. IMS 시술 시 침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방 침술과 비슷하다고 단순히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IMS와 침술의 학문적 배경 및 치료 방법 비교(대한IMS학회가 발행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재구성). ⓒ의협신문
IMS와 침술의 학문적 배경 및 치료 방법 비교(대한IMS학회가 발행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재구성). ⓒ의협신문

둘째, 대법원은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비전문가의 오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방의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한다고 한다. 발목 염좌 환자의 통증 부위에 침을 놓고, 요통 환자에게 환자가 가리키는 통증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아시혈 요법이다. 

예를 들면 발목 염좌 환자의 멍들고 부어 통증이 심한 발목에 3∼4주 동안 매일 침을 놓는다.

반면 IMS 요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IMS는 한방에서 말하는 아시혈에 침을 놓지 않는다. 의과에서는 타박상이나 염좌 때문에 붓고 멍든 부위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주사요법이나 기타 침습적인 시술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MS는 붓고 멍든 발목에는 당연히 시술하지 않으며, 발목 통증과 연관된 상부 근육의 근막동통유발점에 dry needling을 시행한다. 이 시술 포인트는 거의 무릎 바로 밑에 있으므로 부어있는 발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필자의 경험상 발목 염좌 환자는 IMS 시술을 하면 즉시 통증의 70∼80%가 감소한다. "보행이 무척 편해졌다"는 말을 환자에게 듣는다. 2∼3주간 한방에서 치료받아온 발목 염좌 환자들이 의과에 내원하여 단 1회의 IMS 시술로 통증이 거의 사라져 놀라곤 한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dry needling을 하는 부위는 다르다. 예를 들면, 허리를 조금도 숙이지 못하고, 허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에 손을 얹고 겨우겨우 보행하는 환자, 허리를 처음 숙일 때 통증은 없으나 45∼60° 정도 숙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잘 안 펴지는 환자, 통증으로 엉덩이가 한쪽으로 쭉 빠져 걷는 환자, 누워서 뒤척이면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 등등. 이 모든 병증에서 환자가 가리키는 통증 부위(아시혈)와 IMS 시술 포인트는 완전히 다르다. 

허리 통증 환자는 통증 부위(아시혈)가 아닌 '통증 유발점'에 IMS를 시행한다. 보행이 불가할 정도의 허리 통증 환자가 단 1회의 IMS 시술로 "다 나은 것 같다"며 신기해 한다. IMS 시술을 받은 거의 대부분 허리 통증 환자에서 통증 감소와 만족도를 보인다. 

즉 IMS 시술 부위는 의사가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통증 유발점이며,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위가 아니다. 즉 한방에서 말하는 아시혈이 아니란 말씀이다.

대한IMS학회가 펴낸 IMS 교과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의협신문
대한IMS학회가 펴낸 IMS 교과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의협신문

셋째, 칸트도 말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고.

해부학적 개념이 없는 경혈은 맹목적이고, 해부학적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는 경혈에 한방 침술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내용이 없으니 공허하다 할 것이다.

50년 이상 꾸준히 과학적 근거로 발달해온 IMS를 침술로 만들어버린 대법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아무리 한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침술이 필요하다 하여도 IMS를 침술과 비슷하다 판결하는 것은 한방을 위한 견강부회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판단이 보류되고 있다. 그 결과 IMS를 배우기 위해 2000명의 의사들이 몰리던 학회에 이제 고작 150여 명밖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IMS학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마치 무거운 납덩이에 묶여 심연으로 빠져드는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정의의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여 진실의 심장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이제 비상하는 어린 새의 날개를 꺽지 마시라. 

날로 발전하는 현대의학의 한 분야를 담당해온 IMS는 즉시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여야 하고,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MS를 배우고도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수 만 명의 의사들에게 행복의 미소를 돌려주어야 한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발달한 세계 최고의 IMS가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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