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행정처분 회피 수단 악용 방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의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신고를 악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폐업신고 역시 사무장병원이나 네크워크병원과 같이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