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15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종합병원 제외

병원급 15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종합병원 제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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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 검사·진료 의료기관 4014곳 '의료기관 참여 확대'
16일부터 모든 동네 약국서 재택치료자 처방약 조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15일부터 병원급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참여가 가능해졌다. 단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의원뿐 아니라 병원도 진단검사체계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2월 1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곳,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3580곳이 참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월 15일부터 동네병원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했다.

2월 15일 0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 동네 의원 4239곳이 참여하고 있다.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곳이 운영되고 있다.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76곳(2월 15일 0시 시준)으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의료 현장에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재택치료체계와 진단검사체계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6일부터 모든 동네 약국에서 재택치료자 전화 처방 및 조제 역시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중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후 시·군·구에서 지정한 약국에서만 처방약을 조제했다. 16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존대로 지정 약국에서 조제·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팍스로비드 조제 담당 약국은 15일 기준 총 472곳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내일부터 동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약은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처방약과 다른 진료에 대한 약품"이라며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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