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지자체'→'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창구 일원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던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신청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오늘(2월 21일)부터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참여신청 접수 및 변경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을 하면 된다.(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중수본은 심평원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병의원은 일괄 반영할 예정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종료 신고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의료기관도 확인(현황확인:특수운영현황 신고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적용현황)해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초 신고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고, 연락처 등 수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종료 신청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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