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 결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가 건강보험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코셀루고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약제를 비급여로 두기로 결정했다.
코셀루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놓은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5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MEK 활성을 차단해 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 받은 첫 치료제라는 점에서 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코셀루고는 1일 2회(대략 12시간마다) 25mg을 경구투여 하는 것을 권장용법으로 한다. 이를 반영한 약값은 해외 기준 한달 1500만원~2000만원, 연간 2억원 수준.
해당 약제가 비급여 결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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