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아동복지계, 국회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부 '출생통보제' 국회 제출 계기로 의료계와 갈등 재현 불가피
여당과 아동복지계가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 의무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카드를 다시 들고 나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아동복지학학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은 3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기관의 아동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의료기관에 아동출생통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최근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상기시키며 "출생통보제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 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아동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출생하고도 신고가 되지 못한 학생들은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이런 아동은 부보의 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뒤에나 발견되거나 무연고아동 사망사건 피해자로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출생미등록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별도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같은 취지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2월 24일 한 차례 심사됐지만 '계속심사' 결정으로 유보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아동출생통보 책임과 관계 없는 의료기관에 국가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출생신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신고 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계에서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분만수가 등 비현실적으로 저평가된 의료수가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온 정부가 가뜩이나 힘든 산부인과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월 2일 해당 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고, 아동복지계 등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촉구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