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 반발
의협 "출산 정보 심평원서 송부받아 신고 여부 확인 타당"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시·읍·면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 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이기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직)산의회는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는 적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힌 (직)산의회는 "병·의원에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출생통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