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발의..."의무이행 규정 실효성 제고...국민 알권리 충족"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을 허가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처분에 관한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Tag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
#수입자
#행정처분
#공표
#근거
#마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
#약사법
#개정안
#의무이행
#실효성
#알권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