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고시안' 공포...10월 1일부터 적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 보완..."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월 4일 이런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키면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섞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켜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 소각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