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기간 '4월 18일∼5월 31일' 운영..."실손보험금 누수 방지 특별대응"
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대응..."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처"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신고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이다. 신고는 금감원 등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접수키로 했다.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고 채널 등의 제보 내용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 보건·수사 당국과 공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268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일부 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A보험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2월 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했다.
금감원과 대한안과의사회는 4월 5일 열린 간담회에서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 의료계의 신뢰를 저하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