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90여개 국가 대부분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가 환자들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한 발 앞서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사법 외 추가 법률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 미제정 국가다. 간호사는 있되 간호법과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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