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치명적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1인시위 현장

"국민건강에 치명적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1인시위 현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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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의사에겐 무면허 간호행위로 처벌하는 "악법"
의협 윤석완 부회장·박종혁 의무이사, 여의사회 백현욱 차기회장 잇따라 참여

ⓒ의협신문
4월 13∼15일에는 한국여의사회 윤석완 회장(의협 부회장, 사진 왼쪽),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 여의사회 백현욱 차기회장(오른쪽)이 간호단독법 철회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3∼15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의협 부회장),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국회 앞을 오가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을 향해 "간호단독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법"임을 강조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 1인 시위에 나선 윤석완 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폐해는 현행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간호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14일 1인 시위에 나선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간호단독법 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 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라며 "해당 조항은 간호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이 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된다면 '무면허 간호행위' 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환자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국민들이 먼저 반대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4월 15일 1인 시위에 나선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갈등의 가능성과 직역간 불평등성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법 제정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력이 남아 있는 한 보건의료직역 모두가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오는 4월 19일, 국회 정문 길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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