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한시 허용

'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한시 허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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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한시 허용계획 발표 '4월 30일∼5월 22일' 사이
예방접종 기준·음성 확인 등 충족해야 "최근 격리해제자 면제"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단,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확진이력이 없는 경우 18세 이상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확진이력이 있는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라면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시적 허용 기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3일∼90일 이내인 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한 뒤 현장 확인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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