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결사 저지" 국민 건강·안전 위해 동참 호소…국회앞까지 가두행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자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5월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돼 있으며, 궐기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5월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17일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요구에도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협과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을 거듭 밝혔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