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행위 무한 확장...타 보건의료 직종 업무범위 잠식
'간호법안' 간호사 본연 업무 망각...시대 패러다임 역행
"간호사 업무 확장으로 응급구조사 직군 존폐를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월 17일 기습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를 대체하게 되고, 그 손해는 위급한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법원 판례나 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안마다 다양하게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현 간호법 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업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계성이 없는 의료행위로 확대된다.
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새롭게 정의된 간호사의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은 40년 넘게 판례에 의해 어렵게 규정되어온, 간호사의 '간호행위' 및 '진료의 보조'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한 순간에 백지화 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예측하기 힘들다.
즉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간호사의 '면허업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에 있어 그 한계를 예측할 수 없어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응급구조사 직군의 존폐 위협과 사회적 필요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부재 ▲응급구조사 직군의 사회적 필요성 상실 위기 ▲타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법적·정책적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한계가 무한하게 확장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범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잠식가능하나,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완전하게 부재했다.
2016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간호사 인력은 7만 51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17만 9989명의 41.74%에 이르는 비율이다.
현 보건의료기관의 활동 간호사 부족 문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간호사의 비 임상 영역에 관한 진출 경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온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협회의 주장처럼 간호법안 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합리적 처우 개선과 타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비 임상 영역의 무한 업역(업무 영역) 확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5년 응급구조사 배출 후 간호사의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119 소방 및 체육시설, 구급차 등의 업무 영역에도 간호사는 법률 및 시행규칙의 법률적 규정에 따라,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관련 전문 직역인 응급구조사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넘어 최근 소방 119 구급대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본연의 업무 영역인 병원을 떠나 '탈간호'라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보건교사는 물론, 일반 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의 업무 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은 필수불가결하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가능성과 상당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돼 있다.
응급구조사의 14가지 열거식 업무 범위와 비교해 비교 불가한 포괄적 업무 범위를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있다.
현 간호법 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며,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망각한 보건의료 분야의 대부분의 업무범위를 포괄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의 '면허업무'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간호법안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되레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무영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은 작금의 간호법안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수급',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