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강행 땐 엄중 심판…총궐기 직면할 것"

"간호법 제정 강행 땐 엄중 심판…총궐기 직면할 것"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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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 공동 결의문…간호법 불합리·부당성 판단 법안 철회 촉구
간호악법 저지 투쟁 연대 강화 및 국회 입법 독주에 대응 '총궐기' 천명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이 궐기대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등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10개 단체가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응해 총궐기를 천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악법 폐기의 당위성부터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다. 그럼에도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통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은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를 타도하자"라며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우고,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라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의 대혼란과 질 저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국민 건강에 끼칠 위험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공동결의문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궐기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간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묻습니다.
간호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어주십시오.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주십시오.

우리는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선언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85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의 의료를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85만 간호조무사들을 바라봐주십시오.
저희의 말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앞을 찾아 1인시위를 이어나가면서, 한 순간도 진정성 없이 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이룩하기까지, 현장의 여러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입니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그리고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결연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필수 의협 회장
이에 오늘 우리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하여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하여 총궐기할 것이다.

■ 곽지연 간무협 회장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를 타도합시다.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웁시다.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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