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장 3명…투쟁위원회·조직위원회·홍보위원회로 구성
대의원회 및 전국광역시도의사회 긴밀 협조 위해 위원 고른 참여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제53차 상임이사회(2022년 5월 25일)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1월에 구성된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대국회 및 대정부)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는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필요하다고 판단,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
의협은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노력과 활동에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된 비대위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총 29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