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민간보험사 전국 126곳 의료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코오롱생명과학에 적극 대응 요구 및 회원 피해 없도록 소송지원키로
대한의사협회가 11개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한 총 126곳의 의료기관 및 그 관계자들을 예비적 피고로 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환자를 대신한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가 당시 주요 내용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인보사케이주는 2019년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그런데, 허가 기간 동안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11개 민간보험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를 주위적 피고(주된 피고)로 해 허가 취소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당시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그 관계자들을 예비적 피고로 해 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에 민간보험사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해당 의료기관은 무려 126곳(대학병원 13곳, 법인 25곳, 병원 73곳, 정형외과의원 15곳)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무차별 소송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53차 상임이사회(2022년 5월 25일)에서 의사회원을 위해 소송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먼저 인보사케이주 관련 소송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5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위적 피고로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로 소송을 원만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의료기관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인보사케이주 관련 민간보험사들의 소송에 대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다른 약제의 경우 허가 취소에 따른 급여중지 이전 진료분은 정상적인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했던 전례를 볼 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비적 피고라도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수년 전부터 실손의료비보험계약에 따라 임의비급여 진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환자들을 대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으로 인해 관련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더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와 관련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계자들의 적극적 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