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지정 감염병 종류 고시 개정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 부여"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6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원숭이 두창은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된다"며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원숭이두창의 정의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신고범위는 환자나 의사환자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원숭이두창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임상증상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림프부종 등),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원심형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돼 나타난다.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으로는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다.
한편, 동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