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막을 전환점 될 것" 기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민형사상 책임 면제해야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며,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는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 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라면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이더라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3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무과실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지난 2020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