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현행법이 합의 종용, 솜방망이 처벌 불러
임세원법 보완 등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 및 지원 촉구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최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보호자로 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임세원법'이 통과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임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방화, 보복, 폭행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16∼2018년 병원급 11.8%, 의원급 1.8%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구하지 못하면 이번과 같은 의료인 피습, 폭행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임세원법'을 보완해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등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는 이와함께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보안인력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오롯이 병원이 환경을 구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직원 수와 보안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