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에 이어 '방화'까지...의료계 "재발방지 촉구"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에 이어 '방화'까지...의료계 "재발방지 촉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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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서 휘발유 2L로 방화 시도...의료진 등 47명 병원 밖 대피
김이연 홍보이사 "대국민 테러에 가까운 사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진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해당 범죄는 흉악범죄...법률이 정한 최고 벌 받아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이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 방화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진의 안전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월 24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은 패트병에 담아온 2L의 휘발유를 자기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5분여 만에 진화되면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꺼진 것으로 알려진다.

60대 남성은 자기 아내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60대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 3시간 전 응급실 내에서 자기 아내를 빨리 치료하라며 의료진에 고성을 지르고 치료를 위해 결박된 아내의 팔을 풀어주라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 당하기도 했다.

이날 방화로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총 47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6월 25일 6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응급실을 방화하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다.

또 정부에 응급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현황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점화를 한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짚으며 “특히 응급실은 산소통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이 번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칫 병원 전체에 불이 번져 비극적 상황이 될 수 있었다. 국민이 진료받는 의료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대국민 테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기관을 개인의 감정 분풀이 대상이 삼는 범법행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25일 성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단지 방화 시도가 미수에 그쳐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응급실에 방문한 자체도 잘못이며, 이미 방화 시도 전부터 응급실을 마비시키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음주 환자와 보호자가 아무런 격리나 제재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한 2차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 흉기 사고와 동일하게 일차적으로 발생한 폭력과 폭언 난동이 처벌받거나 구속되거나 격리되지 못하면 이후에 더욱 큰 사고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정적인 보도와 보여주기식의 대책, 입법들이 이어 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접근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며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응급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현황 조사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협의체 구성 공권력의 적극적 투입과 초기 현장 개입으로 난동자의 빠른 격리 조치 시행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및 보상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범인은 금방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수많은 환자가 있어 중환 순서에 따라 진료하는 응급실에서, 단지 자신의 판단과 감정만으로 의학적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던 환자를 우선 진료하라고 강요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까지 했다”며 “이는 병원에서 진료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했던바, 범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간인 병원에서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갈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 방화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 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 및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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