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 의료법·약사법 위반"

보건복지부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 의료법·약사법 위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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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의약품 판매 알선·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위법 확인
관할 지자체와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키로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국 자동매칭' 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 결과를 7월 5일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닥터나우가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6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하면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이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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