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넘어 '정신건강 상담'..."시행 철회" 촉구
서울시 "정신건강 상담 아닌 전문기관 연계 사업" 해명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서울시의 세이프 약국 제도에 반대하며 시행 철회 촉구에 나섰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제공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초 자치구에 세이프약국 시행 계획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살예방 사업이 문제가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13년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담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나,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다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표면적인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세이프약국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에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니는 자살예방 사업을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수 있다. 자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살의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공의 1년차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실무적인 경험 없이 몇 글자의 매뉴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약국에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특히 "약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약물 투여나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넘어서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를 텐데, 자살에 대한 상담은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며 비판했다. 약국이 공개된 공간이란 점도 우려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직원이 진료실에 동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오픈된 공간인 약국에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약사 입장에서도 위험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이프 약국 프로그램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는 것은 환자를 선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약사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며, 참여하는 약사들 조차 없애야 할 사업으로 이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예방상담을 세이프약국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입장과 관련, "우울증 의심자나 신경약물복용자 또는 약국을 찾는 지역주민 중 우울 감정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살예방 게이프키퍼는 약국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약국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적인 세이프약국 참여 약국과 자살예방 사업 참여 기관은 다음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