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치료경험담 광고 집중단속과 경과, 수사과정서 고려할 점들

법률칼럼 치료경험담 광고 집중단속과 경과, 수사과정서 고려할 점들

  •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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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게될 경우 형량은 벌금에 그쳐도 '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을 수도
보건소 소명요청 시 사실관계 정확히 알리고 경찰조사 초기 적절한 대응 중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고, 그 결과 286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주로 블로그, 유튜브, 기타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 등이 치료경험담을 올린 사례인데, 각 관할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보건소가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소는 수사기관(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집중 단속 결과인 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뢰'라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고발'에는 이르지 않는 조치이지만,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를 할 경우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환을 통보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 결정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을 제외하면 경찰의 수사대상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내게 된다. 최근 경찰이 다루는 사건 수의 증가로 수사에 걸리는 시간만 1~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은 벌금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가급적 보건소에서 소명요청을 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밝힐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치료경험담'과 관계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환자들의 경험담이 진실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가능성도 있기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이 '치료경험담'의 광고를 금지한 취지는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혹은 좋은 면만 강조하는 치료경험담을 함부로 활용해 광고를 시행할 경우 환자들이 해당 진료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 현혹 광고'를 금지하며 현혹광고의 한 예로 '치료경험담' 광고를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며, 해당 광고가 허위이거나 현혹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 혹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현혹 또는 오인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당한 유인을 넘어서는 경우,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는 소비자에게 강한 유인을 주거나 오로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제한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반대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환자는 자신이 방문할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가 행해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자가 모든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험담'이 사실에 부합할 경우 이는 환자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줄여 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또 많은 경우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훌륭한 물품을 구입한 이후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 경험담을 공유할 수도 있다. '치료경험담'에 대한 광고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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