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의·정 합의 '코로나 안정 후' 논의사안 아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정 합의 '코로나 안정 후' 논의사안 아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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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못 기다려…의료계안 제시해야"
"의협 강경해도 여론 무시 못 해…의료계 협의 통해 규제범위 정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안정화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신속한 협의를 제안했다. 의·정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두 가지로 비대면 진료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전달, 논란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에 새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포함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제도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에서 "제도화 이전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규제로 잡아야 하는데 계속 (제도화를)미루다보면 더 많은 부분을 규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한시적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제도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고형우 과장은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돼버리면 (범위를) 더 좁히기 쉽지 않다. 의협이 아무리 강경해도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당-정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었다. 합의문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이 4대악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의료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시점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고형우 과장 본인 역시 지난 4월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역시 의·정협의체 논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년 의대정원·공공의대신설·첩약급여화·비대면진료 등 4대악법에 항거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여당의 '9·4 의-당-정' 합의로 멈췄다.

당시 의협과 보건복지부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의정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의협이 지적한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고형우 과장은 "당시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안건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두 개만 있다"며 "흐름상 코로나19 종식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 여부를 떠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합의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 해당 여부 문제를 떠나 시기적으로 제도화 논의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할 때라는 얘기다.

고형우 과장은 "(제도화를)안 하려고 하다 보면 밀려서 결국 더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계안을 먼저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일단 협의라도 먼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공포될 때 공식 입장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의료계 안을 먼저 제시해줬으면 한다. 규제할 수 있을 때 의료계가 협의를 통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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