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같다고 개원한 새 병원 영업정지?..."행정처분 부당"

의사 같다고 개원한 새 병원 영업정지?..."행정처분 부당"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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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병원 폐업 시 처분 대상 없어져" 판단
병원 영업정지와 의사 개인 자격 제재 성격 달라...업무정지 처분 위법·부당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2017년 운영하던 B병원 시설 등을 의사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B병원을 폐업한 후 해외 연수를 갔다. C씨는 B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C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A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B병원을 조사하면서 A씨가 운영한 과거 B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B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 때문에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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